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원활한 교육연구팀 운영을 위해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바이오 융합 연구 미래인재 양성팀” 교육연구팀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연구팀의 구성) 교육연구팀은 교육연구팀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 규정에 없는 사항이나 기타 세부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맡는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월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팀 예산 및 결산
2.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선발기준 및 지원
3. 참여교수 선정
4. 성과급 지급
5.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
6.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7. 기타 교육연구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팀 실적평가 및 성과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장, 참여교수, 외부위원 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맡는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계획 수립 및 보고서 평가를 연 1 회 실시한다.
제 2 장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제6조(정의)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제7조(선발 기준) ① 지원대학원생은 지도교수 및 교육연구팀장과의 협의에 의해 참여대학원생의 70% 내외로 선발한다. ② 각 참여교수별로 지원대학원생은 <별표 1> 평가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지원 기간) ① 사업기간 동안 한 학기 단위로 지원한다. ② 지원대학원생이 졸업할 경우, 연구장학금은 졸업 월의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타기관에 취업한 경우, 연구장학금은 졸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지원 금액) 지원대학원생에 지급하는 연구장학금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100만원, 박사 월 160만원, 박사수료 월 130만원으로 한다. 단, 연구 또는 교육 기여도가 높은 참여대학원생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금액을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상) ① 연구장학금 외에 연구 업적이 우수한 대학원생 또는 교육연구팀의 실적에 큰 기여를 한 대학원생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수연구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연구상 수상자는 매년 사업 종료 1개월 전에 대학원생의 신청을 받아서 지난 2년간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우수연구상 신청 자격은 참여교수의 모든 전일제 지도학생으로 한다. ④ 부상으로 해외학회참여 우선권과 소정의 상금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 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제11조(참여교수 선정) ① 참여교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생명과학과 전체 교수 중,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사업 전 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의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지난 5년간 연구 업적이 우수하여야 한다.
제12조(참여교수 증원) ① 필요시 새로운 참여교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참여교수 추가 시기는 중간 평가 실시 전에 결정한다. ③ 참여교수 추가는 제11조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연구팀 소속 전체 참여교수의 최근 3년간 평균 연구실적을 상회하여야 한다. 연구실적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3조(참여교수 교체) ① 사업팀 소속 참여교수의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이직, 퇴직, 사망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참여교수를 교체한다. ② 연구실적 평가는 <별표 2>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기준에서의 연구영역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할 경우 해당 참여교수는 제11조의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 4 장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제14조(성과급 지급)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참여교수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서 매년 사업 종료 1개월 전에 전체 참여 교수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 기준은 <별표 2>에 제시된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준용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③ 참여교수의 성과급 배분율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표 1>을 준용하여 차등 지급한다.
<표 1 > 참여교수의 평가점수별 성과급
④ 성과급 산정의 기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기타 사유로 성과급을 지급할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장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제15조(신진연구인력) ① 신진연구인력 채용기준, 계약기간, 의무 등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② 신진연구인력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서류를 검토하여 선발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년도 SCI급 논문 발표 건수, SCI급 논문 IF 총합, 특허 출원 및 등록, 대학원생의 논문 및 학회발표 등이 많은 참여교수 실험실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④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월 300만원으로 하되, 연구실적에 따라 그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신진연구인력 임용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마다 보수 월액의 1월분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⑥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서 신진연구인력에게도 대학원생과 같은 우수연구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16조(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산학협력 전담인력 채용기준, 계약기간, 의무 등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서류를 검토하여 선발한다.
제 6 장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제17조(국제학술회의 발표) ① 국제학술회의 참가 및 단기 해외연수 지원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국제학술대회 참가자는 반드시 연구발표를 하여야 한다. ③ 전년도 우수연구상 수상자, 전년도 SCI급 논문 발표 건수, SCI급 논문 IF 총합, 특허 출원 및 등록, 대학원생의 논문 및 학회발표 등이 많은 참여교수 실험실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④ <별표 3>에 해당하는 부실학회로 판단될 경우 지원금 일체를 반납한다. ⑤ 학술회의 발표 지원을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자 지원은 연 4명 내외로 하고, 국제학술회의 발표자에게는 항공료, 학회 등록비, 여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18조(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①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장기해외연수의 필요성, 연구 및 교육성과, 학부 및 대학원 성적, 어학실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해외연수에 적합한 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③ 장기해외연수 대상자에게는 항공료, 교육훈련비, 국외체제비 및 의료보험료 항목을 지급하되,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하고, 그 외는 지급기준 이하의 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위탁기관은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장기해외연수를 마친 대학원생은 연수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수결과보고서에는 해외연수기관의 책임자가 발행하는 연수이수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장기해외연수 지원을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해외학자 초빙) ① 교육연구팀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의 자격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③ 해외학자는 가능한 학기 중에 초빙하되, 사정에 따라서 방학 중에 초빙할 수도 있다. ④ 해외학자 초빙 여부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되, 강의료 등의 지급은 사업팀 예산 여부에 따라서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기타) ① 기타 행정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② 교육연구팀 자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주저자 논문의 경우 2배, 대학원생 저자수(주저자, 공저자)에 따라 1명당 0.2배 추가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