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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원활한 교육연구팀 운영을 위해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바이오 융합 연구 미래인재 양성팀” 교육연구팀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연구팀의 구성) 교육연구팀은 교육연구팀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 규정에 없는 사항이나 기타 세부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맡는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월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팀 예산 및 결산

2.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선발기준 및 지원

3. 참여교수 선정

4. 성과급 지급

5.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

6.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7. 기타 교육연구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팀 실적평가 및 성과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장, 참여교수, 외부위원 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맡는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계획 수립 및 보고서 평가를 연 1 회 실시한다.

제 2 장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제6조(정의)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제7조(선발 기준) ① 지원대학원생은 지도교수 및 교육연구팀장과의 협의에 의해 참여대학원생의 70% 내외로 선발한다. ② 각 참여교수별로 지원대학원생은 <별표 1> 평가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지원 기간) ① 사업기간 동안 한 학기 단위로 지원한다. ② 지원대학원생이 졸업할 경우, 연구장학금은 졸업 월의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타기관에 취업한 경우, 연구장학금은 졸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지원 금액) 지원대학원생에 지급하는 연구장학금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100만원, 박사 월 160만원, 박사수료 월 130만원으로 한다. 단, 연구 또는 교육 기여도가 높은 참여대학원생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금액을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상) ① 연구장학금 외에 연구 업적이 우수한 대학원생 또는 교육연구팀의 실적에 큰 기여를 한 대학원생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수연구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연구상 수상자는 매년 사업 종료 1개월 전에 대학원생의 신청을 받아서 지난 2년간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우수연구상 신청 자격은 참여교수의 모든 전일제 지도학생으로 한다. ④ 부상으로 해외학회참여 우선권과 소정의 상금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 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제11조(참여교수 선정) ① 참여교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생명과학과 전체 교수 중,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사업 전 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의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지난 5년간 연구 업적이 우수하여야 한다.

 

제12조(참여교수 증원) ① 필요시 새로운 참여교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참여교수 추가 시기는 중간 평가 실시 전에 결정한다. ③ 참여교수 추가는 제11조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연구팀 소속 전체 참여교수의 최근 3년간 평균 연구실적을 상회하여야 한다. 연구실적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3조(참여교수 교체) ① 사업팀 소속 참여교수의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이직, 퇴직, 사망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참여교수를 교체한다. ② 연구실적 평가는 <별표 2>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기준에서의 연구영역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할 경우 해당 참여교수는 제11조의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 4 장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제14조(성과급 지급)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참여교수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서 매년 사업 종료 1개월 전에 전체 참여 교수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 기준은 <별표 2>에 제시된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준용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③ 참여교수의 성과급 배분율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표 1>을 준용하여 차등 지급한다.

​<표 1 > 참여교수의 평가점수별 성과급

평가점수별 성과급.JPG

④ 성과급 산정의 기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기타 사유로 성과급을 지급할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장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제15조(신진연구인력) ① 신진연구인력 채용기준, 계약기간, 의무 등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② 신진연구인력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서류를 검토하여 선발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년도 SCI급 논문 발표 건수, SCI급 논문 IF 총합, 특허 출원 및 등록, 대학원생의 논문 및 학회발표 등이 많은 참여교수 실험실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④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월 300만원으로 하되, 연구실적에 따라 그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신진연구인력 임용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마다 보수 월액의 1월분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⑥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서 신진연구인력에게도 대학원생과 같은 우수연구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16조(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산학협력 전담인력 채용기준, 계약기간, 의무 등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서류를 검토하여 선발한다.

 

제 6 장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제17조(국제학술회의 발표) ① 국제학술회의 참가 및 단기 해외연수 지원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국제학술대회 참가자는 반드시 연구발표를 하여야 한다. ③ 전년도 우수연구상 수상자, 전년도 SCI급 논문 발표 건수, SCI급 논문 IF 총합, 특허 출원 및 등록, 대학원생의 논문 및 학회발표 등이 많은 참여교수 실험실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④ <별표 3>에 해당하는 부실학회로 판단될 경우 지원금 일체를 반납한다. ⑤ 학술회의 발표 지원을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자 지원은 연 4명 내외로 하고, 국제학술회의 발표자에게는 항공료, 학회 등록비, 여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18조(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①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장기해외연수의 필요성, 연구 및 교육성과, 학부 및 대학원 성적, 어학실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해외연수에 적합한 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③ 장기해외연수 대상자에게는 항공료, 교육훈련비, 국외체제비 및 의료보험료 항목을 지급하되,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하고, 그 외는 지급기준 이하의 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위탁기관은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장기해외연수를 마친 대학원생은 연수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수결과보고서에는 해외연수기관의 책임자가 발행하는 연수이수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장기해외연수 지원을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해외학자 초빙) ① 교육연구팀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의 자격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③ 해외학자는 가능한 학기 중에 초빙하되, 사정에 따라서 방학 중에 초빙할 수도 있다. ④ 해외학자 초빙 여부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되, 강의료 등의 지급은 사업팀 예산 여부에 따라서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기타) ① 기타 행정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② 교육연구팀 자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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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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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주저자 논문의 경우 2배, 대학원생 저자수(주저자, 공저자)에 따라 1명당 0.2배 추가

<별표 3>

 

별표3.png

바이오 융합 연구 미래인재 양성팀 자체 운영 규정
 
                                                                                                                 2021.  9.  1. 개정
                                                                                                                  2023.  4.  1. 개정
2024.  9. 2. 개정

바이오 융합 연구 미래인재 양성팀 자체 운영 규정 
2021.  2.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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